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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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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연구회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회는 뇌졸중 환자의 재관류치료 및 혈전과 관련된 연구와 최신정보의 교환 및 학술적 교류를 통해 뇌졸중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단체는 (대한뇌졸중학회) 재관류치료연구회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 학술지 및 도서의 출판
  • 연구 및 업적에 대한 시상
  •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국제 교류
  • 재관류치료 로드맵 및 표준 프로토콜 개발
  • 다기관 임상연구
  • 광고 등 홍보 사업
  •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가입)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이고 본 연구회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단, 기초분야 박사급 연구자(비임상의)는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연구회의 회칙, 제반 규정, 의결 사항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탈퇴)
본 연구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제명을 포함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징계 절차와 내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
본 연구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장 및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만료시까지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직 임원이 직무를 계속하며 빠른 시일 안에 차기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제11조(회장의 유고)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의 유고)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3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4조(총무의 직무)
총무는 연구회의 재무 및 실무를 담당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연구회의 재무 및 회무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상임고문의 직무)
상임고문은 본 연구회의 활동 및 운영 등 관련업무에 자문 및 조언하고 지원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20인의 서면 요청으로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내용)
  • 회장 및 임원 선출 보고
  • 정관 변경 의결
  • 예산, 결산 및 감사 보고
  • 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연구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수익금)
본 연구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 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등으로 한다.
제21조(채무 등)
본 연구회는 연구회에 구속력이 될 수 있는 채무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작성)
본 연구회의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당해년도 2월까지 편성하고, 당해년도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차년도 2월까지 작성한다.
제23조(회계 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28(29)일로 한다.

제7장 의결

제24조(일반사안)
일반사안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정관개정)
본 연구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정관개정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연구회 해산)
본 연구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의결방법)
의결은 이메일 등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8조(연구회의 해산)
본 연구회가 해산될 경우, 남아있는 연구회의 자산은 본 연구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 단체에 전달한다.
제29조(설립 발기인 및 임원)
  • 본 연구회 설립 발기인은 별지와 같다(가나다순)
  • 본 연구회의 최초 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발기인에 의해 선출한다.
  • 본 연구회 설립 당시 임원은 별지와 같다:
제30조 (정관의 시행)
본 연구회의 정관은 발기인의 의결에 의해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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