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뇌졸중학회

ENGLISH


신청 및 조회뇌졸중센터 인증병원 신청

기준의 구성

기준 조사항목 갯수
1 응급/ 급성기 적정 진료
  • 1.1 급성뇌졸중환자에 대한 담당의료진의 적절한 연락체계가 운영된다.
  • 1.2 급성뇌졸중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팀이 구축되어있다.
  • 1.3 급성뇌졸중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1.4 표준진료지침 (CP)에 따른 급성기 검사와 시술을 수행한다.
  • 1.5 정맥내 혈전용해술 시행 환자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TSC)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 시행 환자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 1. 6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또는 구급대원과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6
2 뇌졸중집중치료실 (Stroke Unit)
  • 2.1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운영한다.
  • 2.2 뇌졸중집중치료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2
3 (TSC) 중환자 진료
  • 3.1 (TSC) 중환자실 (ICU)을 운영하고 뇌졸중 환자 진료에 활용한다.
  • 3.2 (TSC) 중환자실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4 뇌졸중팀
  • 4.1 의료기관내 뇌졸중 환자 진료를 위한 뇌졸중센터가 구성되어 있다.
  • 4.2 뇌졸중팀의 의료진은 대한뇌졸중학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에 참여한다.
  • 4.3 뇌졸중팀은 환자 진료 및 뇌졸중센터 관리와 개선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4.4 뇌졸중팀 구성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다.
4
5 (TSC) 중재시술의료진
  • 5.1 신경중재시술의사가 뇌졸중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시행한다.
  • 5.2 신경중재시술은 숙련된 의사가 시행한다.
2
6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과
질 향상 활동
  • 6.1 뇌졸중 환자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한다.
  • 6.2 데이터 항목에 필수 질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질관리 활동을 한다.
2
7 적정진료 및 시설
  • 7.1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CP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TSC)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EVT CP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7.2 CP에 따라 IVT를 시행하고 있다.
         (TSC) CP에 따라 EVT를 시행하고 있다.
  • 7.3 적정 수준의 장비가 운영된다.
         (TSC) EVT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장비가 운영된다.
3
인증 신청
제출서류 : 뇌졸중센터 인증 신청서
심사비 :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935824 (예금주 : 대한뇌졸중학회)
방문 심사
방문 심사는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위원을 1~2인을 신청병원에 파견,
파견된 인증위원은 신청병원에 방문하여 인증기준안에 따라 신청병원의 관련 서류 및 운영내용 확인 및 조사
인증 심사 및 결과

정식 인증은 제출된 서류와 방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
인증 판정결과는 '인증', '조건부인증', '불가' 로 나뉜다.

인증 :
인증결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 부여, 인증받은 병원은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종료전 재인증 신청해야 함.
유효기간내 인증신청이 없는 경우 인증자격은 폐기된다.
조건부인증 :
인증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완활동을 펼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년의 조건부인증 자격 부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평가를 재신청해야 함
인증 보류 :
보류로 평가된 병원은 결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재심사 신청이 가능
불가 :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에 재심사 신청이 불가능

TOP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