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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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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정관 및 연혁

※ 대한뇌졸중학회 회칙입니다. 박스 안의 회칙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 위치에 따라 이동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뇌졸중학회(The Korean Stroke Society, 약칭 KSS)'라 칭한다.
제2조 (기구)
본 학회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 및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뇌졸중과 이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뇌졸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뇌졸중 예방과 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정기 학술대회 및 여타 뇌졸중 관련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주관 및 지원한다.
  • 뇌졸중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인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 뇌졸중 진료지침 개발, 개정 및 보급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 뇌졸중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육성, 연구기금 조성 및 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 일반인의 뇌졸중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활동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 뇌졸중 관련 공공 의료보건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 학술업적의 발간과 이를 통한 정보교류를 증진하여 관련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확립한다.
  •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독려를 통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세계화를 도모한다.

제3장 회원

제 5조 (구성)
  • [정회원] 뇌졸중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뇌졸중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
  • [준회원] 뇌졸중 관련 분야의 전공의로 한다.
  • [일반회원] 뇌졸중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
  • [후원회원]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뇌졸중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으로 한다.
  • [통신회원] 통신회원은 국외에 장기간 체재하는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의 획득)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결과는 평의원회에서 공표한다.
  • 가입신청자의 가입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등기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명예회원은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자격의 상실)
  •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평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본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협조를 다해야 한다. 명예회원과 통신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매 3년 마다 심사 받는다.
  •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소식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단,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 65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4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1명, 이사장1명, 부이사장2명, JOURNAL OF STROKE 편집위원장1명, 진료지침위원장 1명, 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이하 KSR) 위원장 1명, 질향상위원장 1명, 연구활성화위원장 1명, 총무이사1명, 재무이사1명, 학술이사1명, 간행이사1명, 홍보이사1명, 정보이사1명, 교육이사1명, 보험이사1명, 기획이사1명, 정책이사1명, 10명 이내의 특임이사, 간사2명 및 감사2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자문위원단)
전임회장 및 전임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원로회원을 추대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연1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학회 현안에 대해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이사장, 각 위원장 및 이사진은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Journal of Stroke 편집위원장, 진료지침위원장, 뇌졸중등록사업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사회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이사장은 다음 그 임무를 대행할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학술대회의 대회장(大會長)과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된다.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 부이사장은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 진료지침위원장은 뇌졸중 관련 진료지침의 개발, 갱신 및 보급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JOURNAL OF STROKE 편집위원장은 JOURNAL OF STROKE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뇌졸중등록사업위원장은 뇌졸중 등록사업을 유지,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치료실 인증과 뇌졸중 진료 질향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활성화위원장은 소속회원들의 뇌졸중 관련 연구활성화 및 지원을 담당한다.
  • 학회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회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특별위원장은 해당 주어진 특별 업무를 담당한다.
  • 각 이사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학술이사는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 간행이사는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JOURNAL OF STROKE 편집위원회를 비롯하여 학회 간행물의 출간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정보이사는 본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전산화 업무 및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이사는 학회 회원 및 뇌졸중 관련 의료인의 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집담회, 기타 교육 활동의 기획 및 진행을 한다.
    • 보험이사는 뇌졸중 관련 보험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이사는 학회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한다.
    • 정책이사는 뇌졸중 관련 정책의 평가 및 개발,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 특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간사는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연락 및 회의 기록을 보관하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회의

제 13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 임시총회는 학회의 긴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평의원회)
  • 본 학회는 평의원회를 갖는다.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숫자는 정회원 중 70 명 이내로 한다. 평의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단,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의원은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뇌졸중의 진료 및 연구에 종사하며 뇌졸중 관련 JOURNAL OF STROKE 1편 또는 SCI(E) 학술지에 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업적이 있는 자로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당연직 평의원은 현 회장, 현 이사장 및 부이사장, 역대 회장 및 이사장, 해당 연도의 지회 및 연구회 회장으로 한다.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직 평의원은 3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정기 평의원회에 불참할 경우 자동 제명된다.
  •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의 인준
    • 위원장, 이사의 인준
    • 특별위원회 구성 인준
    • 임기 만료 시 이사회의 해산
    • 회비
    • 회칙의 개정
    • 회원의 포상, 징계, 그리고 제명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제청된 사항들
제15조 (이사회)
  • 이사회는 본 학회의 이사장이 주관하여 회장, 부이사장, 이사, 간사, 각위원장 및 대한뇌졸중학회 등록된 연구회 및 지회의 회장이 참여한다.
  • 연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이사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하며 의결 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 이사회는 평의원에서의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각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 회원 및 평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자학회 및 연구회 승인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 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 본 학회의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회의체 (이하 회의체)에서 의결의 유효 투표수는 대면 참석자,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 혹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비대면 참석자의 투표수를 포함한다.
  • 본 학회 회의체(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결의 통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 모든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수가 계속 동수이면 결정은 최다 득표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 17조 (수입)
  •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 본회는 학술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학회의 재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
  •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잉여금의 처리)
  •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재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및 학회운영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의학회에 전액 기부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본 회의 현금 또는 현물 재산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7장 부칙

제 20조 (회칙개정)
  • 이사장은 회칙 개정안을 평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평의원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이전에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정회원은 재적 평의원 수 또는 재적 정회원 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를 평의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야 한다.
  • 본회의 회칙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평의원회에서 재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 (준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 본 회의 창립 발기인은 초대 평의원이 된다.
  • 본 회 창립회원의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일 창립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본 회칙은 2005년도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7년도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8년도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0년도 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1년도 추계평의원회 인준 후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도 춘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5년도 춘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6년도 춘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8년도 춘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9년도 추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20년도 연례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21년도 춘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21년도 추계평의원회 인준 후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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