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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이번 '23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증보)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배포를 알리고 활용을 요청 드리고자 붙임파일과 같이 해당 공문을 송부 드리오니,
유관기관 관계자 분께서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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