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서 보건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여진 주무관입니다.
첨부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Webinar를 통해 제공(2022.09.27.(화) 21:00-22:00) 예정입니다.
이에, 귀 학(협)회원분들이 참여하시어
향후 국내에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로 도입(2027년 7월 고시,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ICD-11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함양하실 수 있도록 소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여진 주무관 드림
[공문 본문]
제목: 희귀질환의 ICD-11 사용에 관한 WHO의 Webinar 개최 소식 공유
1. 우리 청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52년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2.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의 국내 이행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통계청의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20년 5월)하였습니다.
3.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최 예정인 ICD-11에 대한 Webinar 소식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세미나명: ICD-11 use for Rare Diseases
·주요내용: Introduction to ICD-11
Orphanet and ICD-11
Coding rare disease with ICD-11
Q & A session
나. 개최일시
·(중앙유럽표준시) 2022.9.27.(화) 14:00-15:00
·(우리나라 시각) 2022.9.27.(화) 21:00-22:00
다. 링크연결
·세미나 참여: https://who.zoom.us/j/92131844779
·ICD-11 정보: https://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classification-of-diseases
라. 유의사항
·국내 시행 중인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1년-2025년 시행)의 작성 기준은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임.
·ICD-11은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시행(2028년부터)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