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김지수입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근거하여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 및 회복률 제고를 위해 「급성심장정지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088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위해
「2023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귀 기관(부서) 소속 직원 또는 회원 등이 해당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 대상: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2023년 자료)
나. 제공 형태: SAS, SPSS, EXCEL Data Set
다. 신청 방법: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원시자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라. 공개 일시: 2025.1.17.(금)
마.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비 고: 상세내용은 붙임의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43-719-7416).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 [붙임] 급성심장정지조사 2008-2023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_최종.hwp (다운 321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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