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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대한뇌졸중학회지 (Korean Journal of Stroke)’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및 기타 문헌 등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며, 연구자 및 심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 1 항.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연구결과 출판과 관련된 출판진실성(publication integrity)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연구 기획 단계부터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심사, 연구대상 선정, 환자의 인권, 연구수행, 자료수집과 정리 및 논물출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에서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사항이다.
제 2 항.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연구 결과물의 출판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및 이중게재,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 3 항. 날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으며 속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제 4 항. 변조(falsification)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과학적 검증 없이 일치하지 않는 연구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 5 항.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제 6 항. 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출간도 포함된다.
1) 자기표절(self-plagiarism):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덧붙이기출간(imalas publication):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7 항.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게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항.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저자, 편집인, 심사자, 출판인 등)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으로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어떠한 이해관계의 영향도 학술관련 판단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제 9 항. 저자 및 저자됨(authorship)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말하며,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중요한 공헌과 기여를 한 사람이다.
1) 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2)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교환저자(swab author): 같은 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신의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
    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4)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도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
    다.
제3조(연구출판윤리)
제 1 항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 선정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윤리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대상과 그 규모, 대조군 설
    정, 연구자료의 수집 및 방법, 연구결과의 출판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합당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날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결과 및 내용에 대해 본 학회지와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되며,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반
    드시 이를 밝히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학술과 관련된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일에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선물저자, 유령저자, 교환저자, 도용저자 등의 부당한
    저자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이차출판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
    우에 한하여 이차출판을 허용한다.
 -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서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차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협의한 경우 꼭 그러할
    필요는 없다)
 - 이차출판은 논문의 독자층이 다르고, 가급적 축약본으로 게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차출판 논문은 일차출판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 이차출판 논문에는 이차출판인 사실과 일차출판 학술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 일차출판과 이차출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
    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을 철회하여야 한다.
8)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되며,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항 (연구의 일반원칙)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일반원칙은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의 1964년 Helsinki 선언을 따라야 한다.
    1-1) Clinical trial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1-2) 인간 유전체나 배아를 재료로 연구한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
           하여야 한다.
    1-3) 연구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얼굴사진 등
           환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
           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일반원칙은 American Physiology Society 의 ‘The Guiding Principles in the Care and Use
    of Animals’ 을 따른다.
제 3 항 (심사자의 윤리)
1) 심사자는 간행위원과 전문 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하며,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간행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 심사자에게 보내는 문서 내용을 최대한 정중하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
    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여 저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고, 명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
    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5)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연구출판윤리위원회)
제 1 항 (구성)
1) 연구 및 출판윤리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한뇌졸중학회 내에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대한뇌졸중학회의 간행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역할)
1) 위원회는 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과 학회지의 출판과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연구출판윤리의 위반 여부는 간행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독립적 지위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
    다.
3)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처리하되,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대한뇌졸중학회에 최종 보고서로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심의위촉 내용, 부
    정행위의 내용, 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제5조(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 1 항 (소집)
1) 연구출판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기 전 간행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의 방법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익명을 통한 제보도 접수하
    여야 한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제보된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중대
    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항 (심사)
1) 연구출판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 한 차례 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상황, 심의내용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결정 이후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 3 항 (조치, 징계)
1) 위원회는 위반사항이 확정될 경우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처분 결정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연구자에게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서한 발송
   -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 대한뇌졸중학회지에 연구출판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지의 글 발표
   -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투고금지
   -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
   - 다른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 회원 자격 정지 혹은 회원 자격 취소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02.08)’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
    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01.31)’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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