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회입니다.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 규정 중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 준비를 하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인증 규정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roke.or.kr/hospital/index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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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제4조 1항 시설 및 공간 |
뇌졸중전문치료실은 4병상 이상을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병상마다 혈압,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monitoring) 장비가 있으며, 병상당 면적은 10m2 이상이고, 간호스테이션에서 병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
뇌졸중전문치료실은 4병상 이상을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병상마다 혈압,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monitoring) 장비가 있으며, 병상당 면적은 10m2 이상이고, 간호스테이션에서 병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뇌졸중전문치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스테이션,복도, 화장실은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 |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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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6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인준 후 시행한다. |
2016. 8. 11
질향상위원회 위원장 장대일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허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