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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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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학회 공지사항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 규정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6-08-16
  • 조회수 : 23,453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회입니다.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 규정 중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 준비를 하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인증 규정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roke.or.kr/hospital/index2.php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1항

시설 및 공간


 뇌졸중전문치료실은 4병상 이상을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병상마다 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 등의 감시(monitoring) 장비가 있으며병상당 면적은 10m2 이상이고간호스테이션에서 병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뇌졸중전문치료실은 4병상 이상을 갖춘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병상마다 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 등의 감시(monitoring) 장비가 있으며병상당 면적은 10m2 이상이고간호스테이션에서 병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뇌졸중전문치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스테이션,복도화장실은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16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인준 후 시행한다.

 

 

2016. 8. 11 

질향상위원회 위원장 장대일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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